임시공휴일 8월17일 광복절휴일 사흘연휴 공휴일확정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뭔가 의무아닌 강박관념이 있는 나.
TV는 잘 안틀지만 요즘은 모바일이 있으니깐_나는 디지털을 이용할 줄 아는 으른이니깐.ㅎㅎ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따고 한다.
궁금하다 궁금해- 그래서, 쉬는거에요 안쉬는거에요? 내 연차 까여요 안까여요?
내 기억에 2015년에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있었던걸로 기억된다.
그때도 지금처럼 메르스로 전 국민이 시름시름 앓던 시기였고, 의기소침하고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던 시기였다.
검색을 해보니 그 해가 광복 70주년기도 했다고_
"임시공휴일"이 뭐지??
임시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 이다.
법정휴일 -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
약정휴일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휴일로 지정된 날. ex) 회사창립일, 노조창립기념일, 공휴일 등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여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지만 어떤 회사는 이를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에서 차감한다. 다만, 20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법정 휴일화된다.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건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따른다.
그니깐, 임시공휴일은 내가 "공무원" 휴일일 때 엄청나게 반가웠던 제도-
정부에서 까라면 까야하는 나라의 녹을 먹는 신세였던 시절에는 임시공휴일 지정해주는 나랏님들이 어찌나 기특하던지_
연차에서 안까이고, 공식적으로 업무 전화 안받아도 되는 쉬는 날이었으니 말이다_
그치만,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 처지도 그때그때 다른데, 뉴스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겪어보니 이렇다.
- 나도 나라 굴러가게 하는 준공기업인데 왜 안쉬어요?
- 우리 회사 없으면 나라 수출길이 막히는 회사인데, 왜 민간기업이라 안쉬어요?
- 학교마저 쉬면 우리 애는 어디다 맡기고 일하죠? (feat. 맞벌이 외벌이 조손가정)
- 쉬는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연차 까요?
어디 세상살이 그렇게 녹록하던 때가 있던가.
지금은 과감히 퇴사하고 사기업에 입사하여 내 갈길을 가는_ 그러니깐 임시공휴일따위 나랑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지만 옛 공무원 시절의 추억이 방울방울 해서 적어보는 짧은 넋두리.
대책은 있는것인가?
누구나 같은 삶을 살고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세상인건 안지만, 그래도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은 어려운걸까?
사장님도 그래요-
돈을 번다는 것_
처음엔 꿈과 이상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회사를 차렸지만 이제는 돈을 벌어주는 회사로 변했겠지만_
그 돈. 당신 혼자 벌어들이는거 아입니다아아아아아
직원이 있어서, 열심히 손발 맞춰가는 직원이 있기에 회사가 굴러가고 돈이 굴러들어오는 겁니다아아아아아
그 직원은 사람이구요, 사람은 쉬면 능률이 오르는 단순한 동물이고요.
그니깐, 나도 쉬고싶다!
<7월 19일 기사 발췌>
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정부서울청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광복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없는데, 광복절이 포함된 주말에서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8월 17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첫 언급한 것이다.
정세균 총리의 언급이 현실에서 실행된다면, 8월 15, 16, 17일 등 토·일·월 3일 간의 예정에 없었던 연휴가 만들어진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휴가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로감 해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5년 전인 2015년 나온 바 있다. 당시 광복절도 올해처럼 토요일이었다. 그해 마침 광복절은 70주년이었고, 앞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문에 내수경기 진작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에 금요일이었던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금·토·일 3일의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진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2017년 10월 2일이다. 당시 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 사이에 끼인 평일(월요일)이었던 10월 2일을 '빨간날'로 전환,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만들었다.
광복절 말고도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상당수 주말과 겹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삼일절(3월 1일)이 일요일이었던 것을 시작으로, 현충일(6월 6일)이 토요일이었으며, 다가오는 광복절이 토요일이고 2개월여 뒤 개천절(10월 3일) 역시 토요일이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는 법정공휴일이 평일이 아닌 경우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퍼지기도 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그 발생 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설날 연휴·추석 연휴·어린이날에만 해당된다.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이 밖의 광복절 등의 국경일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수도권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운영 재개 방침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가 돼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상황에 맞게 신속하면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